군산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이달부터 소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군산시는
옥서면과 옥구읍, 미성동과 소룡동 일대
주민 2천25명에게 소음도에 따라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른 것입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2-08-02
가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