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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5일부터 2주간 '휴정'...긴급 사건 제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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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법정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휴정 기간에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그리고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연기됩니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그리고 형사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나
체포적부심 같은 긴급 사건은
휴정 기간에도 진행됩니다.

(JTV 전주방송)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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