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동자가 숨진
새만금 공사 현장의 건설회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법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좀처럼 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전북에는 중대재해 위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현장.
지난 3월 이곳에서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현장에 굴착기를 안내하는 신호수를
두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청인 모 건설사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전북에서 경영책임자를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법으로 나와 있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봐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입건을
했거든요.]
또 각각 지난 3월과 지난 4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전주공장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도
같은 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모두 5건.
이 가운데 3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전남과 광주 지역에는
중대재해 위험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 1분기,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전국의 사업장 약 4천 곳 가운데 45%는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