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김제시 진봉면의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져 노동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모 건설사 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