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건
주택조합에 4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단속해
불법 현수막 1천738장에 대해
한 장당 25만 원, 모두 4억 3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천여 장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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