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기차 충전시설 3천3백여 곳의
이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오는 15일까지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시설 훼손,
충전시간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구역 주차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