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해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68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행위 가운데,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이 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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