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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4개 시군 '부동산 거래 위반' 단속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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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 등 4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위반 행위를 오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정해진 기일 내 거래 신고 여부와
거래 금액을 높이거나 낮춰
계약서를 쓰는 행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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