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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활어 유통 사기 40대 징역 13년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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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고창과 전남 완도 등의
양식어민 10여 명에게서
활어 37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산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산 가능한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자는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까지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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