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22-01-26

공유하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이상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의 중복 투표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