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의 중복 투표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