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학생 50명이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학교 법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교장으로 있던 지난 2017년
전북교육청의 파면 처분 요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인 측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교육청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