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초등학교 75곳 가운데 올해 21곳 등 61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쳤고, 내년 말까지 설치 예정인 나머지 14곳은
수시로 이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이뤄지고
승용차의 경우 적발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입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