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명절 선물 가격 상한선이 현재의 두 배로 상향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명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
민생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