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지난 7월 장수군의 한 공터에서
처음 본 5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2021-11-15
가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