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가
어제부터 시행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눌러,
출동한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한 시간 뒤 다시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범칙금만 부과됐지만,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