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삼봉지구 개발 관련 업무를 보던
지난 2015년 3월, 아내 등 세 명의 명의로 삼봉지구 인근 땅 1천3백여 제곱미터를
약 3억 원에 사들여 부패 방지 등의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등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