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교수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북대 교수의
징계수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해당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가 풀렸지만 강의를 맡기지는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다가 뒤늦게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한 바
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