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을 가르치는 태권도 코치가, 학부모
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찬조금을 챙겨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코치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안
을 감사한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
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잡니다.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전국체전을 코앞에 두고 최근 몇 달간 코치
없이 학생들 스스로 훈련해야 했습니다.
[태권도부 학생]
"기초 체력하고 개인 운동했어요. 3학년 형들이 개인적으로 (훈련) 시켰어요."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지도한 코치 두 명이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챙겨왔다는
고발이 나와서입니다.
[태권도부 학부모]
"(매달) 코치비로 10만 원씩 냈고요. 3만 원 간식비는 시합 때마다 냈고, 학생 수가 선수부 50여 명 되니까 5백만 원 정도 매달 코치비로..."
학부모 민원에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고,
학교는 이들에게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코치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박기수 / 전북체육고등학교 교감]
"학교폭력이든 어떤 사안이든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있어요. 관련 매뉴얼에 돼있어요."
코치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찬조금이) 연간 3백만 원이 넘어서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니까요."
코치들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교육청 통보를
받은 학교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약 해지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