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 사료의
반입과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돼지와 돼지 분뇨, 사료 등의
도 내외 반입과 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경기와 인천, 강원도 이외 시도에서
반입되는 사료는 환적장을 통해,
전북에서 반출되는 사료는 도가 지정한
전용차량을 통해서만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돼지 이동중지명령을 모레 정오까지
48시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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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