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가학적인
유사 성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42살 B 씨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부위를 훼손한 뒤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