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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만취 운전 40대 영장...순찰차 들이받기도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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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가 지난 18일 밤 11시 반쯤,
완주군 봉동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퍼센트가 넘는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뒤쫓자 20킬로미터 넘게
달아나면서 순찰차 한 대와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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