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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식사한 체육단체 간부들에게 과태료 부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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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어제 부안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시군 장애인체육회 간부 1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군은 식당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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