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수흥 의원은
청년과 노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게
세액공제 기간과 금액을 늘려주는 법안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 등 민생법안 여섯 건을 발의했습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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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