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시는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되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전체 지역이
대상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5명 이상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