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법 8월 5일 시행

2020-07-28

공유하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법 8월 5일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시는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되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전체 지역이 대상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5명 이상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