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폐업을 신청한 양돈 농가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지난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봤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개인이 최대 3천 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한도이고,
폐업지원금은 개인 최대 14억 원,
법인은 최대 20억 원입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