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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에 '민식이법' 적용해 송치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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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에 '민식이법' 적용해 송치

두 달 전 전주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살배기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한속도는 지켰어도 불법 유턴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건데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전주의 한 도로.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나와 어린이보호구역인 큰 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불법 유턴을 했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두살배기가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어린이 교통사고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였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지난 5월 22일) 엄마가 아기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안고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사람들 다 모여서... 경찰이 두 달 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에서 18킬로미터.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운전자가 불법 유턴하면서 피해자를 못 보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김택중/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운전자면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부주의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고도 중앙선 침범을 해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인데 어린이를 못 봤다는 것은 본인의 부주의지 통상의 운전자라면 볼 수 있지 않나, 예견 가능성을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지난 5월 사고 직후,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검찰 기소와 함께 법원의 판단도 주목되는 이윱니다.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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