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두 달여 만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했지만
불법으로 유턴을 했고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로, 법원은 범죄사실 성립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