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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에 '민식이법' 적용해 송치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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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에 '민식이법' 적용해 송치

경찰이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두 달여 만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했지만 불법으로 유턴을 했고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로, 법원은 범죄사실 성립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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