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군산시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군산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시는 전북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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