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최근 5년 동안 관할 해역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18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적발된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건은
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신고 내용이
수색·구조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출항 전 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원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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