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금…예산없어 못줘

2020-02-20

공유하기

불법광고물 신고 보상금…예산없어 못줘

익산시는 취약계층이 불법 광고물을 수집해서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나면서 불법 광고물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경우, 명함 한 장 크기에 십 원, A4용지 크기는 백 원, 현수막은 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바닥나면서 보상금 지급이 끊겼습니다. 한수아 익산시 삼성주민자치센터 담당 예산이 소진될 것 같다는 문자를 안내해 드리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안내 문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7년,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뒤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신고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할 수 있는데, cg in) 신고에 뛰어든 이들 취약계층이 늘면서 익산시는 2017년 2백만 원에서 2018년 3천6백만 원 지난해에는 9천만 원으로 해마다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도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cg out) 더구나, 보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불법 광고물 배출 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책임을 묻는데도 소극적입니다. <싱크>익산시 불법광고물 담당자 과태료 (부과)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올해 1월에만 들어온 (불법)전단지가 3백만 건이 되거든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보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