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는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정읍시 수송동의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3명이 있었지만
바로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