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어제(1일)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돌며
2번을 뽑아달라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택을 방문해 선거 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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