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통과

2025-04-04

공유하기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통과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권익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70%가 이용자들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과 상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