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올해 도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 유기화합물과
금속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근무자들에게
차량 비표를 발급해 전염병 예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