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유통 업체, 음식점 등 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거래 내역 보관 여부 등으로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