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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하던 동생 살해 40대 집행유예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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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하던 동생 살해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어머니를 폭행하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8살 동생이 사채 4천7백만 원을 갚아달라며 어머니를 폭행하자 동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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