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수협 A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