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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군산수협 조합장 징역 2년 선고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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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군산수협 조합장 징역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수협 A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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