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을 막기 위해
폐렴 진단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밀접.일상접촉자의 구분을 없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