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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발열·기침'만 있어도 진단검사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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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발열·기침'만 있어도 진단검사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을 막기 위해 폐렴 진단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밀접.일상접촉자의 구분을 없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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