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올해부터
집행부에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 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합니다.
긴급 현안질문을 하려면
시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고
본회의가 열리기 24시간 전에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긴급 현안질문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