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못 했더라도,
자진 신고 기간 안에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