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을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과, 감사원장,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행정권을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점과 판례를 들어, 조배숙 의원이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