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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해 특정기업에 수년간 혜택"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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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현행법을 위반해 수년간
특정기업에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억 2천만 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잘못 해석해
한 중견기업과 수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업무 담당자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위법적 관행이
지속됐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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