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국회가 이달 안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28일 표결이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이 협업해 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는 만큼 검찰 정권과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경우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지지자들에게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