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이후
배달앱 입점 업체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2천8백 건에 이른다며 배달앱 운영사도 책임을 갖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