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택시사업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전북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과
운영비,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 지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도의원은
경기 침체 등으로 승객이 많이 줄고
대형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로
이중고를 겪는 택시운송 사업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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