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1월,
마이크를 사용해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한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 도내에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두 명이 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