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하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온실 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도급 업체도 적격성 검사를 거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일괄 수행해온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고 민간업체도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