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서해안 최외곽에 있는 섬,
군산 직도의 서쪽 끝으로부터
반경 5.5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공군 사격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해수부는 1년에 약 220일 동안 진행되는
사격 훈련으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돼
이번에 처음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같은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