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신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정해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을
제외하고 마이크와 같은 확성 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