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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불송치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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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불송치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안호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
당내 경선 당시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안 의원은 지난 3월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두고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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